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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정정 공고문-1.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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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新지적공부 확정에 따른 -
지번정정 신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번정정 신고할 것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정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번정정 신고 공고문 1부.
2. 지번정정 신고 공고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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