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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5년 06월생)

  • 작성자
    이윤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6월 22일(수) 17:55:42
    조회수
    314
  • 전화번호
    032-718-5427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6. 23. ~ 2022. 07. 08. (15일)
   2. 공고대상 : 이O아, 유O혜, 최O구, 조O윤, 임O빈, 신O민, 표O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5년 06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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