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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352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3.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0.03.22 - 2010.04.05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상호 |
소재지 |
성명 |
비 고 |
럭키유통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41-14 |
민 순 애 |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7.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실시일 : 2010.04.05일(월) 14:00
- 청문장소 : 서구청 별관3층 지역경제과
- 의견제출기간 :2010.03.22 - 2010.04.05
- 의견제출장소 : 서구청 지역경제과
-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도장 지참
8. 기타사항
-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지역경제과(☎ 032-560-4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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