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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10년 3월 22일(월) 15:19:26
    조회수
    31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352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3.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0.03.22 - 2010.04.05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상호

소재지

성명

비   고

럭키유통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41-14

민 순 애

 

3. 대상자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7.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실시일 : 2010.04.05일(월) 14:00

  - 청문장소 : 서구청 별관3층 지역경제과

  - 의견제출기간 :2010.03.22 - 2010.04.05

  - 의견제출장소 : 서구청 지역경제과

  -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분증,도장 지참

8. 기타사항

  -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지역경제과(☎ 032-560-4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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