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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_고시문[롯데우람아파트_주택재건축사업].hwp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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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9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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