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사업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문(100319).hwp (20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8-38호(2008.09.04.)로 사업시행인가한 신현시장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부터 사업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 사업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우리 구 지역경제과 또는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사무실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