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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3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녹지지역) 결정(변경),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녹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2),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3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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