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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12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 처리결과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정정처리결과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9. 22. ~ 10. 6.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7.1.1.기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 의 검증을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개별공시지가 정정 처리결과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2017.5.31.일자로 결정·공시된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정사유를 발견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붙임 과 같이 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정보팀(☎032-560-48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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