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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 2010-4 호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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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아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직권말소예고문을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3.12 ~ 2010.03.31 (20일간) 2.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게시판, 홈페이지(www.seo.incheon.kr) 3. 공시송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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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직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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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용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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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 서구 왕길동 641-7 파크프라자 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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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전부 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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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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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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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위생팀 (032-560-3218) 5. 만일, 공고기한 내에 의견사항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 03. 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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