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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명현정(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26일(화) 14:20:02
    조회수
    27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1부.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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