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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2 - 746 호
[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2-2(2022.01.10.)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 및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2. 4.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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