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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매입임대주택_매입_정정공고문.hwp (2MByte)
미리보기
해당 모집 공고문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쓸 주택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부 032) 260-5672~5로 문의 주세요!
2022년도 매입임대주택 매입 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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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에서 저소득 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
매입신청 대상주택
ㅇ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
(2021.01.01 이후 사용승인 받은 주택 우선매입 검토)
ㅇ 동별 일괄 우선매입,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1동당 8호 이상 신청가능
ㅇ 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 기준 등에 적합한 건축완료, 건축예정 주택
ㅇ 주택 외부 마감재는 석재 또는 벽돌 마감, 승강기 설치 주택만 매입
ㅇ 주택 유형별 주택매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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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기 준 |
세대별 면적 등 |
설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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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
⋅건축예정 주택 ⋅가설계도면 심의 후 결정 ⋅선정주택 사전 매입약정 |
⋅전용 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커뮤니티 공간 ⋅외부디자인 특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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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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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완료 주택 |
⋅전용 85㎡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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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형 |
⋅건축예정 주택 ⋅가설계도면 심의 후 결정 ⋅선정주택 사전 매입약정 ⋅역세권 및 교통 편리지역 |
⋅전용 30㎡이하(소규모) ⋅전용 85㎡이하(일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빌트인설치(소규모) ⋅외부디자인 특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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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Ⅰ·Ⅱ형 |
⋅사용승인 완료 주택 ⋅역세권 및 교통 편리지역 ⋅초·중·고등학교 주변 |
⋅전용 85㎡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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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
⋅사용승인 완료 주택 ⋅역세권 및 교통 편리지역 ⋅대학가 주변 등 |
⋅전용 50㎡이하 ⋅다중, 다가구주택 등 |
* 건축기준은 주택설계 및 시공 유의사항 참고
** 설치시설은 대상주택으로 선정 후 공사와 별도 협의
【매입신청 불가주택】
① 동당 8가구 미만 주택 등(호별 신청 불가)
②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반지하) 포함 주택
(단,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부분을 폐쇄하는 조건일 경우 문의)
③ 2016.12.31 이전 사용승인 된 주택
④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⑤ 불법 증·개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주택
⑥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건축법 위반,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등)
⑦ 전용면적 14㎡ 미만 세대를 포함한 주택
⑧ 맹지 및 타인 소유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 토지가 점유된 주택
(단, 처리가능한 객관적 증빙 제출 시 매입 가능)
⑨ 진입도로 확보불가 또는 진입도로가 사도(私道)인 주택
⑩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주택
⑪ 세대내 전용화장실 및 보일러실, 세탁 공간 확보 불가 주택
⑫ 외벽 마감재(단열재 포함)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주택
⑬ 기계식 주차장(리프트 포함) 설치 주택
⑭ 건물 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⑮ 공사 직원(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매입 불가
※ 위 기준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별도 공지 예정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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