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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공고_제2022-668호.hwp (1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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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2-668호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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