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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3구역_도시개발사업_환지예정지_사용_개시(변경)_공고.hwp (3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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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서3_환지예정지도_변경.zip (2MByte)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 - 652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사용 개시(변경) 공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101(2022. 1.14.)호로 공고한 사항 중 변경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개시(변경) 공고합니다.
2.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해서 모든 토지는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건축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 시에는「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12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신청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이라도 증환지 토지 및 기반시설 미완료된 토지는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증환지 토지: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하여 잔금 납부 완료되어야 토지사용 가능
* 공사 진행중 토지: 기반시설(도로, 우·오수 등) 조성 이후 토지사용 가능(별도협의)
3.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환지예정지 측량 성과품을 받은 후 측량을 시행하여 예정지 사용 가능면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토지 사용을 위해서는 “붙임 1”의 조건을 준수하여 환지예정지를 사용해야 하며, 측량오차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5. 예정지 사용 후라도 환지처분 후 청산금 미납 시 등기촉탁이 제한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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