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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62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결을 얻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감면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약정 포함)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세목 : 재산세(건축물, 토지)
3. 감면내용 : 2022년 7월‧9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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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면 내용)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지방세법」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2022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식과 적용요령에 따라 감면한다.
1. 재산세 감면세액 산출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2022년도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액 중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을 감면한다[(7월 정기분(건축물)부터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후, 나머지 인하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라. 일부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건축물과 토지별로 전체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을 다목과 같이 산출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마. 감면대상금액과 감면세액은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다. ②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⑤ (감면 특례)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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