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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_변경인가_정정_공고[마전지구지역주택조합].hwp (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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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라 승인 및 공고된(제2022-366호) 주택
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주택조합 신청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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