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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고O균).pdf (1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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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자명부(고O균).xlsx (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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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2. 3. 16.
2. 대상자: 고O균(총 1세대 1명)
3. 공고기간: 2022. 3. 23. ~ 2022. 4. 21.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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