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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세대에 대해 2010년 03월 03일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 032-560-3358 담당자 : 김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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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권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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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김** |
1960-02-25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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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임** |
1982-03-03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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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임** |
1987-02-20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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