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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 작성자
    조아란(민원팀)
    작성일
    2022년 3월 8일(화) 15:34:08
    조회수
    398
  • 전화번호
    032-560-4253

인천지하철2호선 마전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3. 8.~ 3.28.(20일간)


2. 공고방법: 서구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설치장소: 인천지하철2호선 마적역사 내 3번출구 방향 공중전화박스 옆


붙임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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