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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 고 기 간: 2010.02.23.~ 03.10
※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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