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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10년 2월 23일(화) 11:28:36
    조회수
    373

인천서구 공고 제2010- 251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등록(2009.05.12) 후 등록증 미교부 및 제6차 실태조사 미제출 등의 사유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2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0. 02. 23.

3. 등록취소대상 : 1개소

등록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천서구2009-17

JC대부

 인천서구 불로동 길훈@

 307동 1704호

노용호

781116-

1------


4. 처 분 이 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동법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견제출기한(2010.02.20.)내에 의견 미제출로 인하여 등록 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제2항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지역경제과(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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