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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공고용)_IH공사.pdf (4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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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본 공고문은 요약문으로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호수 :
| 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남동구 | 서구 | |||
| 900 | 10 | 8 | 432 | 288 | 162 | |||
- 1 ~ 2인 가구 : 전용면적 50㎡ 이하
- 3 ~ 4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22.)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본 모집공고는 임대 가능한 주택의 2배수를 가구원수에 따라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고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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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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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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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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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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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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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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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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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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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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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국가유공자 등 (2% 범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 1,2순위 | 2022.3.15(화) ~ 2022.3.18(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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