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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월)

  • 작성자
    이동규(주거복지팀)
    작성일
    2022년 2월 22일(화) 16:08:14
    조회수
    877
  • 전화번호
    032-560-5973

2022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본 공고문은 요약문으로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모집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

 

자치구별 공급(모집)호수

구 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공급목표

700

43

25

131

45

106

151

80

99

17

3

1순위

1,400

86

50

262

90

212

302

160

198

34

6

2순위

700

43

25

131

45

106

151

80

99

17

3

 

󰊱 모집공고는 전세임대 예비입주자(공급호수의 약 3)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인 가구 50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85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 혹은 특수한 경우의 1인 가구는 60이하까지 허용

󰊳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호당 12,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1. 신청자격

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2. 22.)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는 신청 불가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기타

국가유공자 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2.3.15(화) ~ 2022.3.18.(금)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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