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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공고용)_iH공사.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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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전세임대_모집공고-QA-iH공사.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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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iH(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모집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
○ 자치구별 공급(모집)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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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 |
연수 |
남동 |
부평 |
계양 |
서구 |
강화 |
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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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목표 |
700 |
43 |
25 |
131 |
45 |
106 |
151 |
80 |
99 |
1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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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1,400 |
86 |
50 |
262 |
90 |
212 |
302 |
160 |
198 |
34 |
6 |
|
2순위 |
700 |
43 |
25 |
131 |
45 |
106 |
151 |
80 |
99 |
17 |
3 |
본 모집공고는 전세임대 예비입주자(공급호수의 약 3배)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50㎡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 혹은 특수한 경우의 1인 가구는 60㎡ 이하까지 허용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호당 12,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1.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2. 22.)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단,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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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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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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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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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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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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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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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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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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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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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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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가유공자 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 1,2순위 | 2022.3.15(화) ~ 2022.3.18.(금) |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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