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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_실시_공고.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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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해당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및 동물보호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사업 실시계획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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