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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93년 02월생).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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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 제30조에 의거
관내 1993년 02월생에 대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발급기간(2010.03.01.~2010.08.31.)내에 발급신청하도록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93년 0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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