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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거 관내
노인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및재가복지시설)의 2009년도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2009년 노인복지시설(여가복지시설및재가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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