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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신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010.2.12일 이전고시 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확정시행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열람대상
○ 구 지적공부 : 6필지(169,157.6㎡)
○ 신 지적공부 : 5필지(169,157.6㎡)
열람기간 : 2010. 2. 19 ~ 2. 26
열람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민원실)
시행일자 : 201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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