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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_건설업__행정처분_공고[승탑건설(주)].hwp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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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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