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전문건설업_업종전환_등록_공고문[동연건설_주식회사].hwp (70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업종전환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