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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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정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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