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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의견제출서_1.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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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7 - 439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미거주)됨으로써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30일
4. 공고기간 : 2007. 5. 4 ~ 2007. 5. 18(15일간)
5. 공시송달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게임제공업 |
백상어 게임랜드 |
가좌동 72-1번지 |
백승현 |
등급분류 위반(1차) |
영업정지 30일 |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7 의견제출(붙임 : 의견제출서 참고)
- 제출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공보과(담당자 : 서만식)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 560-4342 / 팩스 (032) 560-4349
- 제출기한 : 2007. 5. 18(금) 18:00까지
2007년 5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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