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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서효정(재산세팀)
    작성일
    2021년 12월 30일(목) 10:49:55
    조회수
    576
  • 전화번호
    032-560-4200

지방세법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37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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