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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원창동 100)

  • 작성자
    정용운(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12월 28일(화) 14:45:58
    조회수
    44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55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12. 3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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