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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공시송달

  • 작성자
    성유진(주거복지팀)
    작성일
    2021년 12월 21일(화) 20:40:52
    조회수
    28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장(최고)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개요

  내 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부과 독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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