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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안병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2월 7일(화) 15:35:37
    조회수
    279
  • 전화번호
    032-718-534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21. 11. 26.
2. 대상자 : 전O배(총 1세대 1명)
3. 공고기간 : 2021. 12. 7. ~ 2022. 1. 6.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2. 직권조치공고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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