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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고_제2021-492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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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032-440-3722),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32 –440-5225), 서구청 도시계획과 (☏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12. 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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