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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조현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1월 30일(화) 16:40:04
    조회수
    339
  • 전화번호
    032-718-5267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서O우(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1.11.30. ~ 2021.12.10.(7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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