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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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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10 - 183호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2 . 0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지원규모 : 총 50억원 범위내
2. 지원대상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1종, 2종), 택시운송업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3.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최소 1천만원 이상)
○ 이자차액보전 : 3%(구 부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기업체 자율선택)
※ 단, 무분별한 금리인상 방지를 위한 최대 금리 상한선 적용 : 10 %이내(금융기관 일률적용)
○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예정은행 : 중소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4.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 또는 구(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이거나 무등록 공장(제조업체에 한함)
○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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