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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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560-4757, 4758)
# 2009. 9월1일~9월 30일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 단독접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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