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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대상토지조서(소유자 및 관계인 포함).xls (3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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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169호
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인 아라뱃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재결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경인 아라뱃길사업
2. 사업자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9-5 외 19필지
4.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92-6 컨테이너 등 1식
5. 열람기간 : 2010. 02. 05. ~ 2010. 02. 22.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902~4)
7. 의견서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8.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제시액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 032-560-5902~4)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0. 2. 5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 수용재결 대상 토지조서(소유자, 관계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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