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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지구 지번조서.xls (3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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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검단1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9.12.21자로 환지처분 공고되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완료 신고가 접수되어,
지적사무처리규정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환지확정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열람대상
○ 구 지적공부 : 855필지(404,602㎡)
○ 신 지적공부 : 466필지(406,697.0㎡)
열람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민원실)
시행일자 : 2009.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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