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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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