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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지정추가신청공고문_1.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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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452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추가신청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6항,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규정에 의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집단환지 지정 추가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대상지역 :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종전토지
(공동주택 용지 중 일부)
2. 신청대상 : 경서2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1차 집단환지로 선정된 토지 제외)
3. 신청기간 : 2007. 5. 9. ~ 2007. 5. 22일(14일간)
4.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82~5)
5. 제출서류 :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6. 결과발표 : 향후 신청자에게 개별통보.(대표가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통보)
적격한 신청자(집단)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정함.
7. 신청조건 : 붙임의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와“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신청조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경우와 당초에 접수완료된 토지 소유자는 이 공고로서 갈음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560-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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