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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2월 3일(수) 11:33:39
    조회수
    669
  • 전화번호
    032-560-478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 - 135호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인천직할시 고시 제1993-128호(1993. 09. 28.)로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되고, 인천직할시 공고 제1994-365호(1994. 12. 28.)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49호(2010. 01. 12.)로 공사완료 공고된「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 구 도시개발과[☏(032)560-4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0년  01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3번지 일원

 3.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시행기간 : 1994. 12. 28 ~ 2010. 03. 27

 5. 환지처분 면적 : 343,489.9㎡

 6. 환지처분 내용 : 각 필지별 신지번, 지목, 면적, 지적도면 확정 및 청산금 결정 등

 7. 기타사항

  ■ 본 환지처분 공고로 인하여 종전토지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으로 변경되며, 변경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의 공부발급은 일정 기일이 소요됩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정리할 것이나, 청산금 징수(납부)대상 토지는 청산금 납부 즉시 정리됩니다.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별도로 통지할 것이고, 교부금은 본인 청구에 의거 지급되며, 우리 구 자금사정에 따라 교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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