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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검단신도시 AB1BL]

  • 작성자
    김승리(주택팀)
    작성일
    2021년 10월 15일(금) 09:42:51
    조회수
    320
  • 전화번호
    032-560-4735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사업주체 요청으로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 개요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BL블록

사업주체 : (주)전승건설

택지가산비 : 17,608백만원

건축가산비 : 25,494백만원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산비 공시 문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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