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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강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0월 13일(수) 09:35:21
    조회수
    229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0. 13. ~ 2021. 10. 27. [14일간]
○ 공고대상 : 손OO(총1세대)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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