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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허위전입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후 직권조치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대상자 : 이**외 12세대(18명)
나. 직권조치일 : 2010. 1. 19
다. 공고기간 : 2010.02.01 - 2010.02.19(20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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