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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28호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6호(2007. 2. 5)로 최초 지구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94호(2009. 6. 22)로 변경 지정된「가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 명 칭 :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15번지 일원
○ 면 적 : 681,000㎡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중심지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가좌I.C 주변 일대 낙후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의 핵심거점으로 개발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일자 : 2010. 2. 1.
5.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사유
○ 사업지구 내 주민 대다수가 재정비촉진사업(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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