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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세어도항_어촌뉴딜300_사업_시행계획)_1부.pdf (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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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 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5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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