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168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09.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