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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9월 25일(토) 14:14:44
    조회수
    33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41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4),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9. 2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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